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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뱃속 아기는 죄가 없다"…석방 요구한 美 살인범

[Pick] "내 뱃속 아기는 죄가 없다"…석방 요구한 美 살인범
살인을 저질러 수감된 20대 임신부가 "죄가 없는 태아를 위해 자신을 석방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BBC, AFP,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2급 살인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나탈리아 하렐(Natalia Harrell, 24)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당시 6주 차 임신부였던 하렐은 자신과 함께 승합차에 오른 여성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렐은 "(사망한 피해) 여성으로부터 위협을 느꼈고, 자신과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수감됐습니다.

교도소 감옥 범죄자 (사진=픽사베이)

이후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임신 8개월에 접어든 하렐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죄가 없는 태아가 부적절하게 수감되었다"며 "배속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하렐의 변호인은 "태아 역시 완전한 사람인데, 엄마가 수감될 때 아이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며 "교도관들은 임신한 하렐을 38도가 넘는 수송차량에서 에어컨 없이 방치하거나 병원 약속 등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적절한 산전 관리를 하지 않아 태아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렐의 변호인은 "하렐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난 적 없고, 곧 태어나게 될 아이는 의사나 구급대원의 도움 없이 교도소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반대 시위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청원은 현재 미국 내에서 뜨거운 논란입니다. 하렐과 변호인의 주장에는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판결 폐지 배경에는 "임신부의 (낙태) 결정 권한보다 태아가 한 인간으로서 갖는 헌법상 생명권을 중시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 등에서는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태아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하렐의 변호인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청원이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법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해석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마이애미 교정재활국은 "교정시설 내부에 모든 산전 관리가 적절한 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플로리다 법무장관실은 "하렐이 방치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며 해당 청원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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