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익명 교원평가에 "○○○ 보여주고 수업해라"…제자가 교사 성희롱

[Pick] 익명 교원평가에 "○○○ 보여주고 수업해라"…제자가 교사 성희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한 일부 학생이 교사를 향한 성적 모욕 글을 올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3일 충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에 위치한 한 고교 교사 2명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답변을 쓴 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고교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했는데, 일부 학생이 교사들을 향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답변을 남긴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서술형 문항의 답변으로,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이 글을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등의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익명으로 이뤄지며, 해당 평가에는 전체 학생의 90%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2학년 학생들의 IP 등 접속정보를 확보해 가해학생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특정되면,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학생징계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시 한 고교에서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작성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