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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료 죽음 몰고 간 '서산 손도끼' 일당 중형 확정

<앵커>

손도끼를 들고 온 군 동료에게 협박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준호 씨 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준호 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남성.

한 남성은 '손도끼'를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 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 주위에 손도끼를 내려찍는 등 위협하고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이들과 헤어진 지 4시간 만에 준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 등은 도박 빚을 갚으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직접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김 씨는 1심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받았는데, 군사법원은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진 후 김 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 공범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피해자 사망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강도치사죄 성립 등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서산 손도끼 사건' 일당 김 모 씨에 징역 11년, 한 모 씨에 징역 10년, 최 모 씨에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김준호 씨 유가족 : 벌 받는 것도 못 보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억울하게 떠나서 죄 하나 없는 제 동생들 저놈들 때문에 떠나갔다는 게….]

유족 측은 사건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경찰에 대한 징계 결과를 아직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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