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는 위법"…변협 "불복 소송할 것"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온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건 위법이라면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변협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복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소속 변호사들의 특정 플랫폼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일정액의 광고료를 주고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건 변호사의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변협은 로톡 이용 규제를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꿔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도 변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300만 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신동열/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변호사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로톡 측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변협은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해 부당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재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