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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동해 대형 산불 낸 '토치 방화범' 징역 12년 확정

강릉 · 동해 대형 산불 낸 '토치 방화범' 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게 대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의 방화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천190㏊가 불에 타 약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고, 당시 이 씨의 어머니는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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