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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전 국방부 대변인 압수수색

방첩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전 국방부 대변인 압수수색
국군방첩사령부가 오늘(23일) 오전부터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첩사는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는 주로 군인을 상대로 방첩 임무를 수행하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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