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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이 갑질"…'허위 주장' 전 매니저 유죄 확정

"신현준이 갑질"…'허위 주장' 전 매니저 유죄 확정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 등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는 2020년 7월 연예 매체 기자에게 신 씨가 욕설과 '갑질'을 일삼았고 수익 배분을 약정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신 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온라인 매체에 신 씨와 관련한 의혹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전 매니저 김 씨의 갑질 등 의혹 제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과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김 씨의 제보 내용은 2010년쯤 서울중앙지검이 프로포폴 투약 병원과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여러 차례 투약한 환자의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고 신 씨도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었고, 신 씨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신 씨는 커피숍에서 만난 수사관들에게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 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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