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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위, '비례 50석 확대' 선거제 개편안 제출

국회의장 자문위, '비례 50석 확대' 선거제 개편안 제출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오늘(23일) 국회의장실과 정개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어제 정개특위에 총 3가지 개편안을 냈습니다.

3개 안은 차례로 ▲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되 위성정당 출현 방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안의 경우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현행 47석은 너무 적으니 아예 50명을 더 늘리자는 게 핵심"이라며 "또한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 채택을 정개특위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어제 자문위 안을 회람했으며 오늘 오후 열리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2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할 방침입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자문위가 공식 안을 보내온 만큼 기존에 특위가 추려놓은 4개 안과 함께 심사할 방침"이라며 "그간 특위가 논의해 온 안들과 겹치는 부분도 많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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