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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경기도 압수수색, 적법 절차…경기도, PC 제공·폐기 자료 제출 안 해"

수원지검 "경기도 압수수색, 적법 절차…경기도, PC 제공·폐기 자료 제출 안 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은 오늘(22일) 압수수색에 대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문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지사실을 포함한 도청 사무실 1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무관한 현 도지사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며 "도정을 멈춰 세운 것이다.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문제와 관련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사업, 전 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이라며 "경기도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고, 그 부분은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 PC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검찰이 가져간 것은 단 한 개의 파일도 없다"는 경기도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 중 '경기도지사의 PC'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지, 현 도지사 등 도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연이어 입장을 내고 "경기도 주장처럼 도지사 PC를 교체하였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그 소재를 알려줘야 하는데, 폐기되었다는 말만 하고 그 소재나 폐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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