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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법정 대결…하이브, '최대 주주' 공시

<앵커>

하이브가 예정보다 일찍 SM엔터테인먼트 지분 14.8%를 취득하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가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첫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SM 경영진의 2천300억 원 상당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에 배정하는 게 원칙"이며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넘기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현/이수만 측 법률대리인 :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보는 게 명확해 보이고요. 현 경영진이 외부의 세력과 연합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재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SM 경영진 측은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대형 플랫폼 기업과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라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다주/SM 경영진 측 법률대리인 : 시스템의 개선 문제로 보고 신주 발행을 했던 것이고 지금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신경전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22일) 하이브는 이 전 프로듀서의 지분 14.8% 취득을 완료하며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보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SM 경영진은 기업설명회를 열고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맞섰습니다.

SM 경영진은 지난 7일 지분 9.05%에 달하는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카카오에 넘기는 결정을 했는데, 하루 뒤 이 전 프로듀서 측이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신주 납입 기일인 다음 달 6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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