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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반려

검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지난해 12월 사망 5명 등 총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초 발화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 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실장 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오늘(22일)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상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고를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그제 A 씨와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플라스틱류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빠르게 번졌고,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총길이 840여 미터의 방음터널 가운데 600여 미터 구간을 태웠습니다.

이 불로 최초 발화 트럭을 포함한 차량 44대가 고립됐고,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트럭 운전자 A 씨는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했고, 불이 난 후에는 인근에 있던 소화전과 비상벨을 사용하지 않은 채 소화기만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경인 관제실 실장 B 씨는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화재 인지 후에도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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