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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하면 '교권침해'…새 학기 앞두고 칼 빼 들었다

<앵커>

새 학기부터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침해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지우는 것도 까다로워집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교원평가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적었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북의 한 중학교에선 학생이 교사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교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 2020년 1천89건에서 이듬해 2천109건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새 학기부터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권침해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교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거나,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상반기에 추가로 논의됩니다.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지우는 요건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학폭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 중 '학급교체' 조치는 졸업할 때 자동으로 지워졌지만, 이제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거치면 지울 수 있었던 '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까지 무조건 보존됩니다.

교육부는 또 새 학기 시작 전후로 전국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고, 각종 재난 대비 점검도 시행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한 이후 급식실과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과 소독 실태도 집중 점검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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