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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의처증에 몰래 이사했지만…현관 보이는 집 매입해 지켜봤다

[Pick] 의처증에 몰래 이사했지만…현관 보이는 집 매입해 지켜봤다
의처증에 시달리다 몰래 이사한 여성을 찾아낸 뒤,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까지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출하던 B 씨(66‧여)를 발견,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44km가량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등 B 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치밀한 범행 과정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A 씨와 4년여간 동거하는 사이였던 B 씨는 A 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3월 말쯤 몰래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로 이사한 뒤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수소문 끝에 B 씨가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냈고, 범행 며칠 전 B 씨가 이사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잘 보이는 동의 호실을 매입한 뒤 내내 지켜봤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A 씨가 그 집에서 밖을 지켜보다 장을 보러 가는 B 씨를 발견했고, 차를 몰고 뒤따라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내가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했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B 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속력을 높여 운전하는 등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가 이 사건 전에도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잘 관찰할 수 있는 집까지 매수한 데다 사건 당일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감금 당시 위협적인 말까지 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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