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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좁은 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20㎞로 하향 추진

서울시, 스쿨존 좁은 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20㎞로 하향 추진
서울시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함께 폭 8m이상의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신설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올해 안으로 100곳을 만듭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시는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대책에 약 485억원을 투입하고 경찰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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