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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고양이가 불낸 집 갔다가…'이것' 찾은 소방관 '매의 눈'

화재
집에 불이 나면서 집안에 숨겨뒀던 수천만 원어치의 마약을 들킨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수수) 혐의를 받는 A 씨(3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에서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마약류 판매상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주고 케타민 850.28g을 사들인 뒤 이를 친구 B 씨의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과거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약용돼 '클럽 마약' 또는 '버닝썬 마약'이라고도 불립니다.  

A 씨가 숨겼던 케타민은 지난해 8월 9일 친구 B 씨의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B 씨가 기르던 고양이가 하이라이트 방식 전기레인지의 가열 버튼을 눌렀고, 그 위에 쌓여있던 종이 택배 상자에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후 B 씨의 집을 조사하다 집 안방 화장대 위의 하얀색 가루가 묻어있는 지퍼백과 빨대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를 알렸고,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수색해 A 씨가 숨겼던 케타민을 찾아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의 집 안방 화장대에 숨겨둔 책 2권에 케타민을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암거래 시세 기준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케타민은 시가 5천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명시된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며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케타민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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