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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단 한 곳도 없어…페널티 필요"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단 한 곳도 없어…페널티 필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 의원 분석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전무했습니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열렸고,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월평균 0.6회) 법안소위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두 차례 개최했다. 장 의원은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5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도심융합특구법은 발의 5개월 만에 소위에 겨우 상정됐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장 의원은 "법안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도록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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