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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첫 인정…"성적 지향 차별은 불평등"

<앵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듬해 소 씨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이들의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자 공단은 갑자기 "착오 처리"였다며 소 씨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 간 결합인데, 이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성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남녀 간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이기에, 피부양자 자격 부인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소성욱 씨 배우자 : 동성 커플들은 이제는 동성 부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어와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 등은 동성 커플이 합법 영역에서 보호받을 길을 연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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