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창원 간첩단' 피의자들, 검찰 인권보호관 면담 거부

'창원 간첩단' 피의자들, 검찰 인권보호관 면담 거부
이적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검찰의 면담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늘(21일) "피의자들이 인권보호관 면담에 응하지 않아 면담이 실시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보호관 면담'은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 인권보호 담당 검사가 구속송치 첫날 피의자를 만나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등이 없었는지 살피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탓에 불응 이유나 요구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송치된 이들에 대한 조사도 닷새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이 연이어 기각된 만큼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고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법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의 규모나 성격, 피의자들의 활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탑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종북몰이의 정치적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언론과 접근성이 좋고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서울로 수사 관할을 이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 등 피의자 4명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정원·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연이어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