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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문에 교수까지 성희롱…이번에는 '경희대 카톡방' 발칵

여성 동문에 교수까지 성희롱…이번에는 '경희대 카톡방' 발칵
경희대 남성 졸업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희대의 A 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특정 여성 동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음식 등에 비유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해 노골적으로 성적 관계를 언급하는가 하면 여성 교수들에 대해서도 성적인 조롱거리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화방에서 언급된 여성 동문과 교수 등 피해자는 약 20명으로 파악됩니다.

카톡방에 참여한 이들 중 한 명은 자신들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 "우리 셋 중에 하나 정치하면 이 방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들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올려 공론화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들 세 명은 이틀 뒤인 16일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게재했고 폭로글과 사과글은 현재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냈지만 일부 피해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카카오톡방 성희롱은 성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2020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비하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청주교대 남학생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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