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범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최혁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모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아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주인 73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