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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범' 1심 항소…"양형 부당"

검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범' 1심 항소…"양형 부당"
검찰이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범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최혁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모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아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주인 73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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