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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환노위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환노위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최약계층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랑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야당도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 만큼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직회부 이후 다수 의석을 활용해 본회를 거쳐 법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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