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앵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단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며, 동성 간 결합까지 혼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는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소 씨가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실제 소 씨는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성 커플이 부부로 인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단 측은 "업무착오"라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고, 소 씨를 다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소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재작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1일)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소성욱/원고 :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 있었는지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는 거 같아서 (기쁩니다.)]

소 씨 측은 법원이 동성 부부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판결을 환영한단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