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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폭 신고' 안 먹히자 칼 빼든 엄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들 친구 찾아가 삿대질한 엄마
8살 아들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아이에게 찾아가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B 군(8)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나온 B 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자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 군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A 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B 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 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약식 기소: 서류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절차로, 피고인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경우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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