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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첫 판결…"성적 지향 이유 차별 대우"

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첫 판결…"성적 지향 이유 차별 대우"
동성(同性)인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오늘(21일) 32살 소성욱 씨가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동성인 33살 김 모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이듬해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소 씨가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실제 소 씨는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성 커플이 부부로 인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단 측은 "업무착오"라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고, 소 씨를 다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소 씨는 2021년 1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한 보험료 청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공단의 보험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사실혼 관계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공단이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어기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했다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소 씨 측은 "법원이 동성 부부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판결을 환영한단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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