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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법원 "'메롱'은 성희롱"…초등학교 교사 '감봉' 징계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밀며 '메롱'을 한 남성에게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교직원 A 씨, 2020년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성희롱을 저질러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요.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모른 척하다가 단둘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 웃거나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기도 하고 밥을 먹는 상대에게 '메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안마 요청을 하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안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되고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낸 A 씨.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롱'을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성희롱이며 목, 어깨 등을 안마해달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 행위에 대한 감봉징계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직사회 신뢰를 확립하는 공익이 A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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