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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오늘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법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의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손해배상을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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