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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 탄핵소추 직무유기 지적에 "비상식적"

김도읍 법사위원장, 탄핵소추 직무유기 지적에 "비상식적"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하며 법사위원장의 직무 유기를 주장한 데 대해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에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한 모욕과 함께 협박을 쏟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 첫 회의에서 "헌법 재판소가 심리를 개시했고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인데, 정작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2월 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될 시점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소추위원의 역할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은 만큼,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소추위원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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