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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쓰고, CCTV 봤더라면…무너진 초동 조치

<앵커>

지난해 말 5명이 숨졌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조사해 온 경찰이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관제실 책임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톤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시작된 불.

순식간에 방음터널 천장에 옮겨 붙었고 반대편 차선에까지 불똥이 쏟아져 내리며 차량들이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8분.

경찰은 트럭운전자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트럭이 2020년에도 한 차례 불이 난 전력이 있어 관리 미흡으로 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화재 초기 주변의 소화전과 비상벨을 사용하지 않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피해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도로관리업체 관제실 책임자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일 낮 1시 46분 관제실장 B 씨는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것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고, 3분 뒤 현장을 순찰하던 직원이 건 전화를 받고서야 발화 사실을 알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매뉴얼에 따른 비상 대피 방송이나 차로 주행 가능 여부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도 가동하지 않았고, 화재 인지 12분 뒤엔 전기마저 끊기면서 터널 진입 차단 시설도 먹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초동 조치가 무너지면서 사망자들은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터널에 진입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54일이 지난 방음터널은 여전히 사고 흔적이 역력합니다.

불에 탄 터널 천장은 지금까지 50% 정도 철거됐습니다.

화재가 난 터널은 조사를 마친 이곳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다시 개통되려면 최소한 네 달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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