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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126억 전세 사기'…인천 '건축왕' 구속

[ '126억 전세 사기'..인천 '건축왕' 구속 ] 

조직적인 전세 사기 의혹을 받으며 일명 '건축왕'으로 불린 60대 건축업자 A 씨.

경찰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7개월여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327채의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A 씨가 전세로 임대한 주택이 연이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지난해 1월 중순으로 범행 시작 시점을 좁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당시 전세금 변제 계획을 밝혔는데, 이후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준 사례가 없는 데다, A 씨 소유 부동산이 경매나 신탁 회사로 넘어가는 등 변제 능력도 사실상 없는 걸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바지 임대업자와 중개인 등 8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와 함께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A 씨 일당) 재산 은닉을 추적하고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돼야 합니다. ]

A 씨 측은 "부동산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 피해 현실화 등 파장이 우려된다"며 "우량 자산부터 차례로 매각해 피해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 외에 지난해 1월 이전에 이뤄진 전세 사기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 취재 : 김덕현 / 영상취재 : 임동국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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