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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3월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3월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합니다.

먼저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합니다.

따라서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 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6월에 관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혼잡통행료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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