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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만" "젊은 남성 인재"…차별 구인 광고 적발

<앵커>

20대 여성, 젊은 남성처럼 특정 나이만 뽑겠다는 구인 광고는,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취업포털 구인 광고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연령차별 광고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 취업포털에 올라온 채용공고입니다.

간호조무사를 뽑으면서 35세 이하 여성만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연령과 성별을 제한한 것인데, 고령자 고용법 등을 위반한 겁니다.

채용 광고에 '젊은 남성 인재'만 뽑겠다는 회사도 있고, '젊은 피'가 필요하다며 23살에서 28살 사이만 지원하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모두 연령차별 소지가 있는 표현들인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주요 취업포털 구인 광고 1만 4천 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8.4%인 1,177곳을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20세에서 35세 사이' 등의 표현으로 직접 나이를 제한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젊은 인재' 등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신체 능력 등이 반드시 요구되거나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은 경고 조치하고, 모집 중인 346건은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 3년 안에 거듭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인 광고 모니터링을 연 2회로 늘리고 연령차별 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하성원, CG : 강경림·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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