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세 보증금 126억 가로챘다…60대 '건축왕' 결국 구속

<앵커>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60대 건축업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12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세대 곳곳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60대 건축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에서 7월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320여 채의 보증금 2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A 씨가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조직적으로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이미 근저당을 최대한 당겨 놓고 거기다 시세를 조작해서 전세 세입자들을 들여서 거기서 돈을 또 가져가고….]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다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소유한 주택만 2천700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