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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리 의혹' 아난티 · 삼성생명 압수수색…"최대 수백 억대 배임"

'부동산 비리 의혹' 아난티 · 삼성생명 압수수색…"최대 수백 억대 배임"
검찰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회사 사무실과 아난티 대표이사의 주거지, 삼성생명 전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09년 6월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을 사들였다가 2010년 12월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 횡령의 정황이 보인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사의 공시와 등기부등본을 종합하면 아난티는 2009년 4월 3일 해당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고, 6월 30일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매입가액은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도 전인 6월 22일,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삼성생명에 되팔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되팔 때 가격은 1천174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삼성생명으로 넘어갈 당시 해당 건물의 준공률은 30%에 불과했음에도 아난티는 삼성생명으로부터 970억 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삼성생명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아난티가 중간에 끼어든 것으로 보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거래에 관여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최대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부동산 거래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부지 매입 비용과 공사 대금 등을 제외한 아난티의 실제 이익, 해당 건물과 비슷한 조건의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배임 혐의 액수도 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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