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학교 지침 따라 예방접종 후 사망한 아들…"국가 보상 대상 아냐"

[Pick] 학교 지침 따라 예방접종 후 사망한 아들…"국가 보상 대상 아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의 요구로 간염, 장티푸스 예방 접종을 한 뒤 6개월 만에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숨진 고등학생 A 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 보상 신청 접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A 군은 국내 한 영재학교 고교 과정에 입학한 뒤 학교로부터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 접종과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A 군은 보건소에서 1월 25일 장티푸스 백신, 29일 B형 간염 백신을, 31일 다른 의원에서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후 약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A 군은 자택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군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불명'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의 유족은 "A 군이 예방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질병관리본부에 예방 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에게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군의 유족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 보상 접수를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쟁점은 A 군의 예방접종과 A 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A 군이 맞은 예방 접종이 '법정 필수 예방 접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예방 접종 피해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 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A 군이 접종한 백신의 경우 지자체의 계획 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A 군의 유족 측은 "신청 반려를 할 게 아니라, 일단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뒤 '보상 거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필수 예방 접종자 해당 여부 판단은 신고를 접수해 전문위원회에서 피해 보상을 심의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또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A 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 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 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를 보상 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A 군의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