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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알' 왕숙천 사망사건, 재산 노린 형의 계획 살인일까, 우발적 유기일까?

[스브스夜] '그알' 왕숙천 사망사건, 재산 노린 형의 계획 살인일까, 우발적 유기일까?
살인과 유기치사, 그 사이에 숨은 진실을 추적했다.

어제(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살인과 유기 사이의 진실'이라는 부제로 구리 왕숙천 사망사건을 조명했다.

지난 2021년 6월 한 통의 실종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지적장애 동생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형의 전화였다.

그리고 다음 날 강동대교 북단에서 사체가 발견되었고 이는 실종 신고가 된 김 씨의 동생 동민 씨였다. 자전거는 사라지고 운동화를 신은 채 익사한 것.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동민 씨의 실종 신고를 했던 그의 형이 동민 씨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본인의 진술과 달리 사고 당일 명동에서 동생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이동했고, 동민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까지 대동한 뒤 혼자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

특히 그는 미리 수면제를 구하고 지인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고 지인에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부탁하는 등 치밀한 준비까지 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그가 형제 사이에 남겨진 부모의 40억 원 유산을 노리고 동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30년 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하며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화가 나서 동생을 버렸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또한 동생이 깨어난 후 스스로 실족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그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이에 방송은 CCTV에서 사라진 형제의 40분을 추적했다.

사건 당일 저녁 7시 44분부터 김 씨의 동선은 그가 직접 했던 실종 신고 내용과 어긋났다.

그는 명동에서 동생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웠다. 당시 동민 씨는 자전거를 그냥 길가에 버리고 형의 차에 올라탔다.

그 후 김 씨는 지인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택시에 동생을 태우고 이동했다. 도착한 곳은 용산역. 김 씨는 이곳에 동생을 30여 분간 홀로 두고 떠나 미리 지인의 명의로 빌려뒀던 렌터카를 타고 동생을 데리러 왔다.

그 후 단골 식당에 가서 동생에게 밥을 먹이고 이후 김 씨는 렌터카에 동민 씨만 남겨두고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을 가족, 지인들과 통화를 하고 다시 동생에게로 돌아갔다.

이에 전문가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동했을 것이라며 "이태원 지인이라는 알리바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동선이다"라고 분석했다.

30분 뒤 동생이 홀로 있던 렌터카로 돌아온 김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양주와 콜라, 얼음컵을 구입했고 이를 동생과 나눠 마셨다.

그리고 왕숙천으로 가기 전 남양주 게장집에서 11분간 정차, 경찰은 그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00시 14분 왕숙천에 도착한 당시 형의 옷은 달라져 있었던 것.

이에 전문가는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다는 것은 범행의 계획성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두 사람은 수석교 방향으로 걸어갔고 40분 뒤 차로 돌아온 것은 형뿐이었다. 그리고 김 씨는 그 후 동생의 가방을 건물 주차장에 버렸고, 집으로 돌아와 동생의 실종 신고를 했다. 그리고 신고 당시 동생을 왕숙천에 두고 왔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지인들에게 부탁해 수면제를 미리 모은 김 씨는 사건 당시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살인의 의도가 아닌 동생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장했다.

부모님 사망 후 씀씀이가 커진 김 씨는 부모 사망 후 별도의 집도 구매하고 별장도 지었다.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의 지인들 중에서 그의 생활 반경에서 동생을 본 이는 없다고 했다. 심지어 일부 지인들은 그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형제의 작은 아버지는 후견인 신청 소송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했다. 형제의 부모 사망이 석연찮았던 작은아버지는 후견인 신청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결과가 동민 씨 사망 며칠 후 날 예정이었던 것.

전문가들은 김 씨가 동민 씨에게 먹게 한 수면제가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수면제가 아닌 보통의 수면제보다 10배 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마취 전 처치제로도 사용되는 약물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흔히 알려져 있어 해외에서는 복용이나 처방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던 것.

이에 이러한 수면제를 복용했다면 의식이 있어도 물에 빠진 후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상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수면제와 동민 씨가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자구력을 상실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함께 섭취한 알코올도 동민 씨의 자구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2심 재판부가 지적한 신경학적 기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장이 마비되었다면 물이 안 나와야 한다. 콩팥에 플랑크톤이 있다면 이것은 100% 익사다"라며 그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제작진은 표창원 소장과 현장을 살펴보며 사건을 다시 되짚었다. 표창원 소장은 김 씨가 CCTV 속 남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경찰이 지목한 유기 장소와 다른 장소를 지목하는 것에 대해 "방어기제의 발동이다. 동생 살해를 하지 않았다고 자기 세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동민 씨의 입장을 추측해보며 "아슬아슬한 위치까지 들어가서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며 "수사 방향을 바꿔서 이은해 살해사건처럼 부작위 살인이거나 떨어지게끔 유도하는 행동들을 엮어서 고의적인 살인으로 법률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제작진은 김 씨의 상속받은 등기부등본에서 그가 이미 상속받은 빌라와 아파트는 매매했고 다른 부동산은 거액의 대출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현재 유산을 담보로 받은 담보대출 20억, 카드론대출 4천7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신축 상가를 분양받기 위함이었는데 상가의 준공 등기 날짜는 동생의 사망 이틀 뒤 날짜였다. 또한 이 상가도 3억 원 담보대출이 잡혀있는 상태였다.

매월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카드 지출이 있었던 김 씨에 대해 전문가는 "다음 단계는 사채, 파산밖에 없다"라며 스스로 곤궁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그가 과거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음에 주목하며 그가 보험에 밝은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유기치사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김 씨는 수감 생활이 끝나면 부모가 남긴 유산을 모두 독차지하고, 동생의 사망 보험금 3억 5천만 원도 수령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는 "이 사건은 애당초 준비한 게 명백하게 많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며 단순 유기치사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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