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2년 전 대전에서 은행 직원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두 명이,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해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이후 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떠넘겼었는데, 1심에서 무기 징역과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
서로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범행 22년 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20년과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총을 쐈다며 둘의 진술이 엇갈렸는데 재판부는 이정학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총알 두 발이 각각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관통할 만큼 조준 사격을 한 정황이 있는데 이정학은 군 복무를 한 적이 없어 총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이승만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를 했고 실탄 사격 경험도 풍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고 피해자들을 겨눴다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도 이승만이 주범이라는 정황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이승만 (지난해 9월 2일) :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범인 이정학에 대해서는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 DNA로 두 사람이 검거됐고, 22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