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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층서 지인 밀어 살해…검찰, 징역 15년 불복 항소

아파트 17층서 지인 밀어 살해…검찰, 징역 15년 불복 항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7) 씨의 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해 징역 15년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어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81) 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 씨에게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가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B 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마침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 씨와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A 씨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B 씨는 2016년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던 A 씨 아내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줬으며 이듬해에는 A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를 앓던 A씨 동생까지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돌본 B 씨는 재산을 A 씨 아내에게 넘겨준 뒤부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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