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사람들의 진술 이외에는 정황 증거만 존재한다"며,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6일),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제 3자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170장이 넘는 청구서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치적 쌓기와 민간업자 또는 성남시에서 기업 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편의를 받을 동기와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빗댄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또,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민을 위한 공공 환수, 시민구단 운영 등과 같은 외관을 형성해 주민을 기망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 줬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범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4,895억 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하는 '적정 이익'은 성남도개공이 받은 확정 이익 1,830억이 아니라 총 이익(9,607억 원)의 70%인 6,725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에 대해 '우발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계획범죄'라며, "정진상 등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공적 조직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10여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라고 규정하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장에서 언급한 거액의 이익들은 모두 시행사, 시민구단 등 다른 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대표가 직접 이익을 받았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건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바가 있다"며, "헌정 사상 최고의 공익환수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진술 이외에는 정황증거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등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