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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자료 삭제' 금호아시아나 임원 · 공정위 전 직원 1심 실형

'불리한 자료 삭제' 금호아시아나 임원 · 공정위 전 직원 1심 실형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417만 8천 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 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윤 씨는 2014∼2018년 송 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 8천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송 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송 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윤 씨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윤 씨는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돼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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