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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 구속 적부심 기각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적 단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6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 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공안 당국은 A 씨를 비롯한 4명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 등은 불복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르면 내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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