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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인천 초등생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검찰 송치

<앵커>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동학대 살해혐의가 적용된 의붓 엄마는 뒤늦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패딩 모자를 눌러쓴 채 얼굴을 가린 40대 의붓 엄마 A 씨가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A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이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붓 엄마 A 씨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A 씨는 지난 7일 인천의 주거지에서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엔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또 아이의 몸무게 역시 30kg가량으로 또래보다 현저히 성장상태가 나빴는데,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아이에게 폭행 등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검찰 송치 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습니다.

A 씨의 상습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다 범행 당시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 치사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숨진 초등학생은 최근 2년 간 감기로 추정된 질환으로 내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학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친부 B 씨도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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