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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 이재명 구속영장 국회 동의 받아야 영장심사

'현직 의원' 이재명 구속영장 국회 동의 받아야 영장심사
검찰이 오늘(16일)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현재 임시회의 중인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냅니다.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까지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본회의 보고는 이달 24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회 표결 시점은 이달 26일 안팎이 될 수 있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이는 대검과 관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됩니다.

가결이라면 법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1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습니다.

유일하게 부결된 1건은 지난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의원 사례입니다.

검찰 수사를 향한 야당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노 의원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면 민주당을 향한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터라 현재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기각 시 막대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로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현동·정자동 호텔 의혹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혐의를 포괄해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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