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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구토하려면 막고…잠 자려면 깨웠다" 어린이집 학대 정황

아동학대 설명 이미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1세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부산경찰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 B 씨와 원장 C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사 A 씨와 B 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으며 C 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보육교사 A,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당시 만 1세인 피해 아동의 귀를 깨물거나 발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렸으며, 식사 시간에 아이가 구토하려 하자 턱을 들어 올려 구토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잠자는 아이를 억지로 깨우거나, 피해 아동들이 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남기는 등 정서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의 학대 사실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신고한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넘어진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하다가 보육교사가 아이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발견했을 당시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들의 등원 거부가 심해지고 있던 때로, 학부모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등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무더기로 발견하면서 해당 신고 외에도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어린이집 측은 지난해 10월 경찰 신고 이후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와 B 씨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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