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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주도 의결…상임위 문턱 넘었지만

<앵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불법 파업을 조정하는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위원 8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 5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는 내용과 함께 노동자에게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환노위 위원) :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이라고 반발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될 수 있단 언급도 나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토 끝에 심각한 위헌성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대한상의와 경총도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보호해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야 위원 6명이 모여 최장 90일 숙의하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조정위 또한 야당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해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렵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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