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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저씨 집 가자" 초등생 유인 혐의 50대, 1심 '무죄'

서울동부지법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8시쯤 막걸리를 사러 나왔다가 송파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생 B 양(12)을 보고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다가가 "왜 길거리에서 라면을 먹느냐", "집이 근처냐" 등을 물어본 뒤 "갈 곳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저씨가 추우니 아저씨 집에 가서 외투를 가져와야겠다. 아저씨 집에 같이 가자"고 재차 말했으나 B 양은 거절했습니다.

검찰은 초등생인 피해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을 뿐 남성에게 아동을 유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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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서게 된 A 씨는 "B 양이 걱정되고 안쓰러웠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와 B 양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행동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기망(欺罔, 남을 속여 넘김)하거나 유혹해 유인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처음에는 '(B 양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B 양이 이를 거절하며 놀이터에 갈 것이라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놀이터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양측 진술이 일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양도 A 씨가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단지 B 양을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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