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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 송금' 이화영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검찰, '대북 송금' 이화영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보냈다는 혐의로 오늘(15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자신과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하는 이 전 부지사 측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 오전 검찰 조사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한 측 인사를 소개받고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송금한 것이며,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보도로 (입장이) 나갔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 첫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통상 첫 조사는 마무리하고 대질하는 것이 순서인데 곧바로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건 수사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를 들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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