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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랑한다!"…세입자 따라다니며 고함친 집주인 아들

[Pick] "사랑한다!"…세입자 따라다니며 고함친 집주인 아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십 통 보내며 스토킹을 일삼은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50대 B 씨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라고 고함치는 등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택 1층에 사는 집주인의 아들인 A 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2층 세입자 B 씨를 지켜보며 사랑한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회 보내고, B 씨의 집 에어컨 실외기에 편지를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B 씨가 거주하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서 계속해 B 씨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A 씨가 초범이고 연로한 친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징역을 살면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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