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해 준 2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3년 안에 2건 이상 갚지 않은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