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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피해 한국행 러 청년…'공항 노숙' 끝낼 길 열렸다

<앵커>

전쟁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행을 택한 러시아 청년들이 우리 정부의 난민심사 거부로 넉 달째 인천공항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난민 심사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난민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해 온 러시아 청년들.

법원은 우크라이나전 동원령을 거부하고 지난해 10월 한국에 온 러시아 청년 3명 중 2명에 대해 정부가 난민 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단순 징집 거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난민심사 자체를 거부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전 징집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 의견 표시로 볼 수 있고, 현지에 있었으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7일 안에 심사 여부를 결정토록 한 난민법의 취지와 목적이, 가급적 심사 기회를 신속하게 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전쟁에 중립 노선인 키르기스스탄 이중국적자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종찬/변호사 : 늦었지만 두 분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매우 환영하고 한 분의 기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민 심사 기회를 얻은 러시아 청년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안드레이 (가명) : 법원을 통과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를 지원해주신 변호사님과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권단체는 법원 판결에 따라 2명의 경우엔 공항 밖에서 심사를 준비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이들에 대한 입국허가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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