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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가맹택시만 '띠링'…알고리즘 조작해 콜 몰아줬다

<앵커>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일반 택시가 승객에게 더 가까이 있어도 카카오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 택시가 먼저 콜을 잡을 수 있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T 앱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계약을 맺은 카카오T 블루 택시와 그냥 앱 호출만 받는 비가맹 택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들이 승객들의 배차 요청을 더 신속하게, 자동으로 수락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해 사실상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평균 배차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 내지 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이어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함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배차의 중요 요소로 의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승객과 2~4분 거리의 비가맹 택시보다 먼 6분 거리의 가맹 택시가 더 유리하게 배차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가맹 택시의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년 만에 73.7%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따라 60일 내 배차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승객과 택시 사이의 거리를 중시해 배차해야 하는데, 다만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 배차가 줄면 택시기사들의 승객 골라 태우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징금 257억 원 부과에 대해 카카오 측은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 택시의 다양한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서 제재 결정이 내려져서 매우 유감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압도적 지배력은 향후 호출료와 수수료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조창현,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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